라.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1)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민사집행
법 102조 2항에 따라 제공된 잉여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여야 하는데(민집 142조 4항), 제공된 보증이 무엇이냐에 따라 현금화절차가 다르다.
보증으로 제공된 것이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민집규 80조 1항).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10조 내지 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체동산집행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80조 3항, 4항). 자기앞수표는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이 없더라도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을 통하여 교환에 돌려지게 되어 현금화되므로 현금화절차가 필요없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된 것이 은행 등이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과 은행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이 은행 등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집규 80조 5항).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매수신청의 보증제공을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102조 2항, 민사집행규칙 54조 1항 2호의 잉여보증뿐이다)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현금화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경우에 그 항고보증을 출급하여 현금화하는 절차에 준하나, 다만 공탁된 유가증권과는
달리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출된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보관하고 예외적으로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관하므로(송민 79-7) 공탁된 유가증권과 같은 출급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따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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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유가증권현금화명령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매 수 인
ㅇㅇ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 대하여, 별지에 적은 유가증권을 유체동산집행방법에 따라
현금화하여 이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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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금전지급최고서
수 신 주식회사 ㅇ은행 ㅇ지점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매 수 인 홍 길 동(650809-1234211)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인과 귀 은행 등과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 매수신청을
하였는바,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니 위 계약에 기한 금 ㅇㅇㅇ원을 20 . . . 10 : 00까지 이 법원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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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임법관은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발령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보관유가증권을 출급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금화한 후 비용을 뺀 금액을
법원보관금으로 제출하게 하면 될 것이다(민집규 80조 참조).
(2)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집 142조 6항).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102조 2항에 따라 제공한 잉여보증도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되지
아니히였고,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매수인도 대금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의 반환절차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고, 매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유가증권, 지급위탁계약체결증명서의 반환은 민사보관물관리에관한예규(송민 79-7)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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